제 목 | 지진으로 인한 해외여행 취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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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춘 | 등록일 | 2006-05-30 |
안녕하세요.김영춘&이미경입니다. 저희는 7월 3일 발리 리츠칼튼 3박 5일 신혼여행 일정을 예약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발리 사정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발리는 지진이 일어난 곳과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괜찮다고 하셨으나 같은나라이고 요즘 인도네시아와 환태평양 지진판이 불안정하여 또다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난곳에서 가까운 화산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아무리 2시간 정도 떨어져서 괜찮다고 하여도 이런 천재지변의 위험이 나타난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어서 해약요청및 계약금 200,000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약관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셨으나, 다른것도 아니고 천재지변과 관련된 위험인 이고,또한 바로 옆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다친 장소의 옆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이런 위험은 당연히 계약금이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약관상 20일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특별약관 운운하면서 또한 사전고지 없이(계약서만 달랑)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계약해약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아이발리여행사입니다 지진이 난곳과 발리섬은 비행거리만 2시간 거리에 있으며 환태평양 지진판이 불안정하여 또다른 지진이 발생할수 있다고 발표된 것은 고객님이 예약하기 훨씬 전입니다 또한 여행약관상 20일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수 있으나 계약당시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으며 이에 고객님도 확인하신걸로 압니다 발리지역에 대한 뚜렷히 지진이나 화산폭발의 증상이 있다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나 현재 고객님께서 취소를 요청하시는것이 고객변심이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사항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당약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결하시는것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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