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 해외라두 못들고 가는게 있다구 하는데..<br>저 같은 발리 가는 사람은 뭐 못가져가나요,,<br>얼마전 계약했을때 보니깐 손톱깍기 뭐 이런거 못가져 간다구하는데<br>남자 면도기나 눈썹미는 칼이라든가 이런건 안돼나여?
안녕하세요 신부님^^
말씀하신물건들은 발리뿐만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받으실때 기내용가방 또는 소지품으로 소지하고
항공탑승이 안되는 물건들이세요 아래 자세한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휴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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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품목 |
취급방법 |
객실 반입 가능 |
위탁 수화물 처리 |
화물 또는 위험물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도끼 및 자귀,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쇠집게, 작살 및 창,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빙상 스케이트,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 이상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클리버(고기 자르는 큰칼), 마체테(벌채용 칼), 면도칼과 칼날(안정성이 없는 일회용의 카트리지로 둘러싸인 면도기), 사브르, 검 및
칼이든 지팡이, 외과용 메스,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가위, 스키용폴, 등산용 폴, 표창(Throwing stars), 드릴, 드릴날,
박스 커터칼, 다용도 칼, 톱류, 스크류 드라이버류, 쇠지레, 해머, 프라이어, 렌치/스패너,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끝이 뾰족한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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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둥근 가위,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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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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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당구ㆍ스누거ㆍpool용 큐대, 곤봉, 그리킷 배트, 낚시대, 골프채, 하키스틱,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카약 및 카누 패들, 라코르스경기 스틱,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스케이트 보드, 볼링공, 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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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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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류,권총류,무기류 |
모든 회전식 권총, 소총, pellet gun, 모든 소화기류(권총, 회전식 권총, 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animal humane killers, 새총, 볼 베어링 총,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제외), 격발식 활, 국궁, 양궁,작살 및 창
발사 총,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신호기 화염총, 총기모양의 라이터,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기동장치 총, 충격장치(예-가축 찌르는
막대), 추진발사용 무기, 장난감 총기류, 채찍류, 모형실탄, 수갑 단, 위 물품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법에 의한 해외 반출 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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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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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수중횃불(랜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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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라이터 1개이하 (단, 미국령을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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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확물질 및 유독성물질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베터리),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손상되거나 폐기된
스프레이(예, 최루가스, 후추스프레이, 눈물가스), 소화기,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독극물류,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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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승인하고 기내 사용을 목적으로 환자가 요구한 의료용 배터리,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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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1인당 2kg이하, 비독성 또는 비위험가스를 유입한 Life vest에 포함된 실린더 1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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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인화성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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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스프레이 페인트, 70도 이상의 알콜음료, 탄약, 발파 캡, 뇌관 및 도화선, 폭발물 및 폭파장치, 모든
형태의 불꽃,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수류탄류,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테레빈유 및 페인트신나, 딱
성냥, 공기가 주입된 풍선,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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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알콜ㆍ3% 과산화수소ㆍ화상방지크림ㆍ향수ㆍ화장수ㆍ헤어스프레이ㆍ면도크림ㆍ헤어무스 1개,
24%이상 70%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L이하의 알콜 음료ㆍ항공사 승인하에 소형 가스상태의 산소 또는 의료용 산소통ㆍ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로ㆍ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스프레이형 방향제ㆍ소염제ㆍ신체 냄새 제거제 1개, 매니큐어ㆍ화장용 아세톤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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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해편에 대한추가금지물품 |
코르크 마개뽑이, 주사바늘, 뜨개질 바늘, 5.5cm 미만의 칼날, 금속 칼붙이, 면도칼(해당 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눈썹정리용 칼, 네일니퍼, 수예바늘, 등산용 아이젠, 은장도, 콤파스, 텐트폴 및 팩, 재봉바늘, 대바늘,
편지 봉투 개봉용칼, 금속제 빵 칼ㆍ스테이크용 칼, 낚시받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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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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